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-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은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, 종교인 등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여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.
✅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가구원 구성
- 단독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(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)이 있는 가구
- 맞벌이가구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2. 소득 요건
- 단독가구: 연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가구: 연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가구: 연소득 4,400만 원 미만
3.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📅 신청 기간 및 방법
1. 반기신청
- 상반기 소득: 2024년 9월 1일 ~ 9월 19일
- 하반기 소득: 2025년 3월 1일 ~ 3월 17일
2. 정기신청
2024년 연간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📌 신청 방법
- ARS 전화신청: 1544-9944 (주민등록번호 & 개별인증번호 입력)
- 홈택스 신청: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QR코드 신청: 안내문 QR코드 스캔
- 신청대리: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 직원 상담
⚠️ 유의사항
-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, 장려금의 50%만 지급
- 기한 후 신청하면 장려금의 95%만 지급
-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,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
- 체납액이 있는 경우, 환급금의 30%까지 체납액에 충당
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